자동차 벌금의 종류별 금액과,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벌금조회 이파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벌금의 종류
1. 음주운전 벌금
항목 | 벌금 금액 | 비고 |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100일간 면허 정지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 면허가 취소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면허가 취소 🔥음주운전은 벌금뿐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별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벌금도 1,000만원 이상~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상해 :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3천만 원 🔥사망 : 징역 3년 ~ 무기징역 |
면허 정지, 면허취소 처분 가능 |
2. 무면허 운전 벌금
항목 | 벌금 금액 | 비고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부로,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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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뺑소니 벌금
항목 | 벌금 금액 | 비고 |
뺑소니 | 뺑소니에 대한 벌금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물피도주 (차량 손상만 발생한 경우) 주차차량에 손괴를 입히고 도주한 뺑소니 차주는 벌금 최대 20만원, 범칙금 12만원, 벌점 최대 25점 (안전의무 불의행 10점 & 인적사항제공의무 위반 15점)이 부과됩니다. ✔️대인뺑소니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처벌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대인뺑소니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외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벌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벌금 납부방법
1. 가상 계좌 납부: 벌금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입금.
2. 카드 납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카드로 납부.
3.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4. 금융기관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납부: 금융기관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납부.
5. 금융기관의 CD·ATM (현금 자동입출금기) 납부: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납부.
6.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7.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자동차 벌금 납부기한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벌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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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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