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필요하신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글을 읽고 가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중요성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대상자는?
적성검사 준비물 및 절차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비용 안내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재응시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중요성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면허 종류 | 기준일 | 주기 | 갱신 기간 | 비고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취득자·적성검사자 | 10년 | 1년 | 65세 이상: 5년 주기 70세 이상: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75세 이상: 3년 주기 |
2011. 12. 8. 이전 취득자·적성검사자 | 7년 | 6개월 |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취득자·갱신자 | 10년 | 1년 | 65세 이상: 5년 주기 70세 이상: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75세 이상: 3년 주기 |
2011. 12. 8. 이전 취득자·갱신자 | 9년 | 6개월 |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 |
1·2종 면허 공통 사항 |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 해소 후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다르니, 이를 잘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준비물 및 절차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검사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면허시험장 방문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하고,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력, 청력, 색각 등을 검사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비용 안내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항목 | 내용 |
준비물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 모바일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없음(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신체검사 대체 자료 |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 진단서 등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한정)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 |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
인터넷 서비스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출력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 시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고령운전자 의무사항 |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인터넷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필요 시: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 치매진단서 발급여부는 병·의원에 문의 후 방문 필요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2종 면허(갱신)
항목 | 내용 |
준비물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 모바일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
갱신 접수 방법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대리인 준비물: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면허 종류 | 의무위반 사항 | 처벌내용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면허취소 |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 (정지 처분·면허취소) |
2011.12.9 이후 폐지 | |
2011.12.9 이전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 | 회복되지 않음,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 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재응시 시
재응시 시기 | 절차 | 준비물 |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 학과 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3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