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데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육아 지원을 돕기 위한 이 제도는
서울시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최신버전의 지원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산모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있었으나, 변경되어 거주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3. 미숙아 출산 시 퇴원일 기준, 또는 16주 이상 유산·사산 산모 포함
4. 다문화가정 임산부도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5.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200만 원
- 삼태아: 300만 원
📌2024년 9월 1일부터 변경된 지원 내용
- 기존: 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50만 원 + 산후조리경비 50만 원
- 변경: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신청방법 및 기한
1.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3년 7월 1일~8월 31일 사이 출산 산모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접속후 신청
>신청하기<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 현장: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바우처 사용 방법
1. 지원방식: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협약 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포인트 사용처를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
2.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 단,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은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사용처 및 용도
서비스 구분 없이 100만 원 한도로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약국, 한의원, 건강보조식품점 등)
- 산후 운동수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문화센터 등
※ ❌❌사용 불가: 병·의원(한의원 한약조제는 가능)
💥유의사항
1.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사용 유효기간 1년으로 소급 적용
2. 사용처 및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